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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구강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호흡기센터 복도에서 구강 건강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백진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병원을 찾은 내원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6월 9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 건강 인식을 증진시키고, 특히 장애인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방문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 국만의 구강 건강 증진과 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백진아 센터장(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은 “장애인분들이 구강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구강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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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