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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리모델링 개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은 임상시험센터 주요 인프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6월 18일 오전 11시 ‘임상시험센터 리모델링 개소식’을 가졌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이번 리모델링을 비롯한 연구 인프라 강화 노력을 통해, 미래 의학을 선도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신뢰도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임상약국, 연구검사실, 임상연구병동 등 핵심 연구 시설이 최신 환경에 맞게 정비되고, 연구참여자를 위한 대기 공간과 확장된 모니터링실이 더해지며, 시설 전반의 기능과 이용 편의성도 함께 향상됐다.

박용 임상시험센터장은 “임상시험센터는 2006년 개소 이후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임상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과 탄탄한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임상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임상시험을 꾸준히 수행하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재생의료 분야 연구를 선도할 역량과 더불어, 임상연구 분야의 국제인증기관인 AAHRPP(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인증 획득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갖췄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임상시험의 규모와 질적 수준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센터는 미래 의학 혁신을 이끄는 선도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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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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