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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씨바이오 ‘엘라비에 리투오’, 뷰티 인플루언서 초청 브랜드 행사 치러

엘앤씨바이오는 '엘라비에 리투오’ 및 엘라비에 화장품(코스메틱)의 브랜드 정체성을 전파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휴메딕스가 주최한 ‘엘라비에 리투오 더 글로우파티’(THE GLOW Party)는 ‘피부에 피부를 더하다’는 슬로건 아래, 주요 뷰티 인플루언서 등 유행을 선도하는 귀빈 100여명을 초대해 진행됐다.
 
행사는 엘라비에 리투오 및 코스메틱 제품을 중심으로 브랜드 철학과 기술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파티 참가자들은 ‘엘라비에’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전시, 이벤트 참여 공간,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휴메딕스는 지난해 11월 엘앤씨바이오와 엘라비에 리투오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피부과 및 에스테틱 전문의원에 대한 판권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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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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