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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전남대병원에 환아 치료비 1천만원 기탁

저소득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등 업무협약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이하 사학연금)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비 지원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이날 전남대병원에 환아 치료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전남대병원은 24일 오후 2시30분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 신 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등 보직자와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아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및 1천만원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소득 환자 발굴 및 의료비 지원 ▲환자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익사업 협력 등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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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