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분당차여성병원 “임신 전 근력 운동하면... 임신성 당뇨 위험 크게 낮춰”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팀,임신 전부터 산후까지 신체활동 패턴과 임신성 당뇨병 관계 규명
한국인 여성 3,457명 대상 전향적 코호트 연구 통해 새로운 예방 전략 제시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원장 김영탁)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팀이 임신 전 근력 강화 운동이 임신성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IF=6.3)에 게재되었다.

임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은 단순한 혈당 상승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대사 질환으로, 전 세계 임신부의 약 14%에 영향을 미치는 흔한 임신 합병증이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단기적·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과체중 또는 비만, 고령 임신, 당뇨병 가족력, 과거 임신성 당뇨병 병력,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인이다. 이에 반해 신체활동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류현미 교수팀은 한국인 임신부 3,45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임신 전부터 산후까지 총 5개 시점에서의 신체활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 전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여성의 임신성 당뇨병 발생 위험이 54% 낮았다. 이 같은 예방 효과는 모성 연령이나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는 "임신 중이나 산후보다 임신 전 근력 운동이 임신성 당뇨병 예방 효과가 크다"며 "임신을 계획할 때부터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들이 임신 초기 활동량을 크게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임신 초기를 포함해 임신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신 중 신체활동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출산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로 임신성 당뇨병 예방을 위한 공중 보건 전략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