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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임신 전 근력 운동하면... 임신성 당뇨 위험 크게 낮춰”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팀,임신 전부터 산후까지 신체활동 패턴과 임신성 당뇨병 관계 규명
한국인 여성 3,457명 대상 전향적 코호트 연구 통해 새로운 예방 전략 제시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원장 김영탁)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팀이 임신 전 근력 강화 운동이 임신성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IF=6.3)에 게재되었다.

임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은 단순한 혈당 상승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대사 질환으로, 전 세계 임신부의 약 14%에 영향을 미치는 흔한 임신 합병증이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단기적·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과체중 또는 비만, 고령 임신, 당뇨병 가족력, 과거 임신성 당뇨병 병력,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인이다. 이에 반해 신체활동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류현미 교수팀은 한국인 임신부 3,45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임신 전부터 산후까지 총 5개 시점에서의 신체활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 전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여성의 임신성 당뇨병 발생 위험이 54% 낮았다. 이 같은 예방 효과는 모성 연령이나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는 "임신 중이나 산후보다 임신 전 근력 운동이 임신성 당뇨병 예방 효과가 크다"며 "임신을 계획할 때부터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들이 임신 초기 활동량을 크게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임신 초기를 포함해 임신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신 중 신체활동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출산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로 임신성 당뇨병 예방을 위한 공중 보건 전략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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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NMN 등 주목받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슬로우에이징(Slow-aging) 트렌드에 발맞추어, 일상 속에서 활력과 생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뷰티 시장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기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슬로우에이징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를 선보였다. 신제품 ‘에블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저서(‘노화의 종말’)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NMN을 비롯해, 최근 노화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원료에 착안해 개발됐다. 대표 원료인 NMN 208mg을 비롯해 레스베라트롤 150mg, 퀘르세틴 250mg, 피세틴 20mg, 베타인 등을 동아제약만의 배합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에는 은은한 적포도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에블리’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 디몰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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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