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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7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허연호/이하 적십자사 서울지사 자문위)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간의 인도주의 사업 주요 활동을 되돌아 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월)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 자문위는 1955년도 ‘부녀자문위원회’로 결성 후 70년간 △아동·청소년 ‘사랑의 선물’ 전달,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위기가정 청소년 학습비 후원, △‘나눔터 바자회’ 개최, △적십자봉사회 격려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했다

기념식은 적십자사 서울지사 자문위의 7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주요 성과를 함께 기념하며, 선배 자문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난 12일(금) 개최된 기념식에는 5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모여 기금모금, 봉사원 육성 및 지원, 지원사업 활동, 재난구호활동 등 분과별 주요활동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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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