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라화공방 사업본부(경남 김해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라화공방 마유(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9.1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