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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의료원, 환우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경희대 성악과 학생들 재능기부, 치유의 하모니 선보여

경희의료원(원장 오주형)은 지난 7월 11일(금) 오후 6시, 본관 1층 소화기센터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영화 포카혼타스 OST로 유명한 ‘바람의 빛깔’을 비롯해 ▲걱정말아요 그대 ▲Bravo My life ▲Butterfly ▲그대에게 등 친숙하고 희망찬 노래로 구성돼 무더위에 지친 환우와 의료진에게 큰 힘을 선사했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힘차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환우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이아경 학장님과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병마와 싸우느라 지친 환우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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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