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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구강질환 있으면 ..."암 사망률도 높아져"

구강검진 받은 384만 명 10년 추적...충치·치은염·치아 상실까지 구강질환과 암 연관성 분석
치아 상실 시 대장암 13%, 간암 9% 등 발생 위험↑...치은염도 간암 발생률·사망률 증가

최근 구강질환이 암 발생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치아 상실뿐 아니라 초기 잇몸질환인 치은염도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내며, 공중보건 차원에서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조명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 질환, 암과 같은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암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치주염이나 치아 상실에 국한돼 있었고, 각각의 구강질환이 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암에서 연관성이 뚜렷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부족했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김계형 교수와 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부문 이승연 박사는 국내 성인 384만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구강질환을 구분하고 암 발생과 사망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9년 구강검진을 받은 성인 384만 5,280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과 통계청 사망 자료를 연계해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구강질환은 충치, 치은염, 치아 상실의 세 가지로 구분해, 유무에 따라 전체 암과 부위별 암의 발생률 및 암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림] 각 구강질환별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실선)과 없는 사람(점선)의 전체 암의 누적 발생률


그 결과, 전체 암 발생은 총 181,754건으로,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치아 상실이 있는 경우 대장암은 13%, 간암은 9%, 위암은 8%, 폐암은 4%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은염이 있는 경우에도 간암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각각 8%, 7% 증가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 1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은 총 37,135건이었으며,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전체 암 사망 위험이 12% 높았다. 치아 상실이 있는 사람은 전립선암 사망률이 24%, 위암은 21%, 간암은 16%, 대장암은 14%, 폐암은 8% 증가했다. 치은염도 간암 사망률을 11%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0세 이상에서 치아 상실은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주요 소화기계 암 모두에서 더 높은 발생률이 확인됐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과 흡연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도 치아 상실에 따른 암 발생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위암, 대장암, 간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구강질환이 단순한 생활 습관 요인 외에도 암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는 “구강질환은 단순히 치아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을 통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 과정이 암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라며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위생 관리, 치과 치료는 암 예방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연 박사(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부문)는 “이번 연구는 고(故) 안형식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남기신 학문적 유산과 헌신적인 교육의 뜻을 바탕으로 수행됐다”라며 “전국 단위 구강검진 자료와 건강보험·사망 데이터를 연계해 구강질환이 암 발생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ce Progress’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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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