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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산업부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사업」 주관기관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추진하는 「2025년도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사업(이하 ‘사업’)」의 ‘골이식재 제조용 무기물 복합소재 데이터 구축(바이오 분야)’ 과제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111억 원(국비 60억 원)이 투입되며 골이식재 의료기기 복합소재의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의 자동화 축적, 공공 데이터 지원, 인공지능(AI) 예측 모델 개발, 소재 AI 플랫폼(KoMaP)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치과·정형외과 분야에 활용 가능한 가상공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료신소재팀(여명구 팀장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김진만 교수 연구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순철 교수 연구팀), 한국화학연구원(나경석 선임연구원 연구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기업의 골이식재 산업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치과·정형외과 분야 골이식재 복합소재는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사업 확대 등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과제 수행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개방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선도 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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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