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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주의료원 사태 장기화 우려..경남도 재의거부에 따른 대법원 제소시

김성주 의원 “국정조사에서 폐업의 부당함, 공공의료 정상화 대안 마련”

진주의료원 휴업, 폐업, 해산 등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도 경남도의 비협조로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6월 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 요구는 용기있는 결단이라면 환영을 목소리를 내면서도, 경남도청이나 도의회의 거부로 대법원 제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진주의료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환자 퇴거와 이동으로 인한 사망,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확산된 지금의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환자의 피해와 사망 등 ‘의료기관 휴업·폐업에 따른 환자진료의 지장’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휴업 당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의결에 대해 복지부가 경남도지사에 재의 요청을 한 점에 대해서도 높인 평가하면서도, 경남도지사의 거부 또는 경남도의회의 재의결로 인해 진주의료원 사안이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경우, 조속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일례로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조례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재의 요청 후 10개월이 지난 금년 5월에야 처음 대법원에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역시 수년에 걸쳐 논의되면서 정작 해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경남도는 4월 12일 몰래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해 놓고도 보건복지부에게조차 폐업결정 사실을 숨겼다. 또한 지금 현재 의료원 입원환자 현황, 입원환자 중 퇴거, 전원한 환자의 사망현황 등의 자료조차 복지부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남도를 보면서 오만과 불통 그리고 국민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 폐업결정과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날치기 통과로 공공의료 자체가 위협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지사의 폐업 결정의 부당함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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