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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서클, 스마트 고혈압 관리 서비스 론칭

오므론 혈압계와 자동 연동, 혈압 데이터 실시간 기록·전송

엠서클(대표 김승수)은 세계 1위 혈압계 브랜드 오므론(OMRON)과 협업해 집이나 직장 등 공간제약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측정한 혈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 공유해 관리하는 스마트 혈압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엠서클이 운영하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웰체크(WellCheck)’와 오므론 혈압계를 블루투스로 연동해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 데이터를 별도의 수기 입력 없이 자동 기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혈압 데이터는 전국 3,800여 개 제휴 병원 주치의와 실시간 공유돼 보다 정확한 진료와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비교적 손쉽게 자주 측정할 수 있는 ‘가정혈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혈압은 낯선 환경, 긴장,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으로 실제 혈압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오히려 매일 같은 시간, 안정된 상태에서 꾸준히 측정할 수 있는 가정혈압이 더 정확하고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하지만 국내 고혈압 환자 중 가정혈압을 꾸준히 기록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압 측정 후 매번 수기로 기록하고, 병원에 직접 가져가는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웰체크의 스마트 고혈압 관리 서비스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혈압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므론 혈압계로 측정한 수치는 앱에 자동 기록되며, 제휴 병원 의료진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환자는 집에서 혈압만 측정하면 되고, 의료진은 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진료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웰체크는 혈압 외에도 혈당, 복약, 병력 및 가족력, 생활습관, 건강검진결과 등의 데이터를 수집 기록하고 이를 담당 의료진에 공유해 치료와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 전국 1000곳 이상의 병원이 연동해 활용하고 있다.

김승수 엠서클 대표는 “단순 기록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혈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업의 핵심”이라며 “향후 혈당계, 반지형혈압계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의 연동을 확대해 보다 정밀한 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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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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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