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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K-Med Expo,국산 의료기기 수출 플랫폼 자리매김

심사평가원, 2025년 ‘K-MED EXPO’ 통해 베트남에 K-의료기기 글로벌 진출 지원 '톡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ICE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K-Med Expo(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 이하 K-Med Expo)’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공동 주최하며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K-Med Expo’는 올해로 3번째를 맞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박람회로, 한·베트남 보건당국 등의 개막식 참석을 비롯해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리면서 현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4,000㎡ 규모의 전시 공간에서 국내·외 150개 기업이 참여, 200부스 규모로 운영됐으며, 경기도(20부스) 및 성남시(10부스) 등이 공동관 형태로 참여해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코트라 무역관이 연계하여 수출·구매상담 매칭 사업을 진행하여 전시기간 동안 바이어 200개사와 총 457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전시 품목으로는 ▲원격 의료기술 ▲AI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재활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진료 분야의 의료기기를 아우르며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소개했다. 

 개막 첫날부터 베트남 현지 전문의료인, 대학병원 구매담당자, 의료기기 대리점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총 참관객이 4,726명 이상 방문하며 ‘2025 K-Med Expo’의 성황을 입증했다. 

 올해는 국내 우수 의료기기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베트남 현지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총 77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이 중 약 360억 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행사에서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등 촘촘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베트남의 관련 제도와 비교·설명하며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혁신의료기기 등재 절차 ▲통합 심사·평가 방법 ▲목록 및 수가 ▲모니터링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공유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이번 ‘2025 K-Med Expo’는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실제로 부스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80% 이상이 “내년에도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차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의료기기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베트남 시장에 K-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소개했다”고 말하며, “K-Med Expo가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해외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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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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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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