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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8월 이용 환자 껑충...이유 알고 봤더니

최근 10년 응급실 이용 환자수, 8월 498만1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 493만5435명, 5월 490만9706명으로, 나타나
여름철 폭염 속 일사병, 열사병 온열 질환 주의해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응급의료센터가 최근 10년 응급실 이용 환자수를 월별로 확인해 본 결과 8월이 498만1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두번째로 493만5435명, 5월에는 490만9706명으로, 8월, 9월, 5월 순이었다.

이는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환자의 발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뜨거운 여름철 폭염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이온 음료를 통해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12시~오후5시에는 가급적 야외작업이나 운동 등 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외출 시 모자를 착용하거나 그늘을 이용해 열 흡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갑자기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추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당제생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영식 소장은 “실제 여름철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환자수가 많다. 특히, 8월과 9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이는 높은 기온과 연관이 있다. 기온이 30℃가 넘는 무더운 날에는 온열 질환과 열사병, 급성 장염, 탈수 등 환자가 증가하고 방학 및 휴가철로 가족단위의 이동으로 교통사고, 골절 등 외상성 사고도 많다”고 말했다. 

강수량과 같은 날씨 요인과 기온은 질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사람들의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률이 높은데, 일사병와 열사병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의학과 김영식 소장은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충분한 수분 보충이 안될 때 발생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상실할 만큼 고온에 노출되어 40℃ 이상의 고열과 의식변화, 땀이 멈춤, 발작. 환각, 혼수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열사병의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과 다발성 장기 손상 및 사망 위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소장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두번째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작업이나 운동 등을 피하고 세번째는 적절한 복장과 그늘을 이용해 열 흡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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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