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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8월 이용 환자 껑충...이유 알고 봤더니

최근 10년 응급실 이용 환자수, 8월 498만1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 493만5435명, 5월 490만9706명으로, 나타나
여름철 폭염 속 일사병, 열사병 온열 질환 주의해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응급의료센터가 최근 10년 응급실 이용 환자수를 월별로 확인해 본 결과 8월이 498만1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두번째로 493만5435명, 5월에는 490만9706명으로, 8월, 9월, 5월 순이었다.

이는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환자의 발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뜨거운 여름철 폭염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이온 음료를 통해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12시~오후5시에는 가급적 야외작업이나 운동 등 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외출 시 모자를 착용하거나 그늘을 이용해 열 흡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갑자기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추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당제생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영식 소장은 “실제 여름철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환자수가 많다. 특히, 8월과 9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이는 높은 기온과 연관이 있다. 기온이 30℃가 넘는 무더운 날에는 온열 질환과 열사병, 급성 장염, 탈수 등 환자가 증가하고 방학 및 휴가철로 가족단위의 이동으로 교통사고, 골절 등 외상성 사고도 많다”고 말했다. 

강수량과 같은 날씨 요인과 기온은 질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사람들의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률이 높은데, 일사병와 열사병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의학과 김영식 소장은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는데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충분한 수분 보충이 안될 때 발생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상실할 만큼 고온에 노출되어 40℃ 이상의 고열과 의식변화, 땀이 멈춤, 발작. 환각, 혼수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열사병의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과 다발성 장기 손상 및 사망 위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소장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두번째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작업이나 운동 등을 피하고 세번째는 적절한 복장과 그늘을 이용해 열 흡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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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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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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