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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에 ‘희망의 인술’ 펼친 강동원‧전진경 부부 의사 , 2025 JW성천상 선정 영예

진료는 물론 교육까지…의료역량 향상을 도운 14년의 헌신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사장 이경하 JW 회장)은 ‘2025 JW성천상’ 수상자로 강동원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장(57)과 전진경 메디컬디렉터(55)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JW성천상은 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 창업자 성천(星泉)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을 발굴해 그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강동원‧전진경 교수는 각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이후 강동원 교수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약리학 교수로, 전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임상조교수로 재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의학과 환자를 향한 길을 걸었다.

두 사람은 2012년 NGO 단체인 아프리카미래재단 소속으로 짐바브웨에 첫 발을 내디뎠다. 열악한 의료 현실을 마주한 이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본격적인 의료 사역에 나섰으며, 이후 같은 이름으로 짐바브웨 정부에 등록된 NGO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단기 활동이 아닌, 장기적인 의료 체계 변화와 자립을 위한 결단이었다. 특히 강동원 교수는 자가면역 희귀질환이 있음에도 짐바브웨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하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역하여 왔기에 그의 사명감은 현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도 인상 깊게 전달됐다.

부부이자 동료 의료인으로서 서로를 지탱해 온 두 사람은,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2013년부터는 짐바브웨 국립의과대학의 임상약리학 교실 및 소아과학 교실에 무보수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정규 교과과정 강의와 의료인력 양성에 참여해 왔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약 4,000여 명의 의료보건 인력 교육에 함께하며, 현지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주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지 의료진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 진료를 넘어 현지 의료 시스템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진경 교수는 짐바브웨 국립의과대학 부속 ‘샐리 무가베 어린이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한편, 수도 하라레 인근 ‘부디리로 지역 보건소’ 등에서도 빈민층 소아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샐리 무가베 병원은 5세 미만 환아에게는 진료비가 무료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 병원에는 매년 약 3,000명~10,000명의 아동이 입원하고 있으며, 전 교수가 진료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수직 감염으로 인한 소아 에이즈 환자를 비롯해 말라리아, 장티푸스, 세균성 장염 등 감염성 질환 환자가 많아, 내원 아동의 사망률이 10%에 이를 만큼 진료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의료 장비와 의약품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전 교수는 엑스레이, 초음파, CT, 혈액검사 등의 진단비와 치료비를 자비로 지원하며 환자 치료에 힘써왔다. 이러한 지원은 극빈층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두 분은 단순한 의료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보건의료 체계의 자립과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집중해왔다”며 “생존의 기로에 선 아이들과 현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온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치료 접근권’을 회복시키는 실천이자, JW성천상이 추구하는 생명존중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JW성천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4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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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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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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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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