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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 금연 캠페인 실시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가 7월 22일 전남대학교병원 로비에서 금연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과 ‘세계 폐암의 날(8월 1일)’을 맞아 진행됐으며 내원객과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폐활량 측정, 금연지원 상담, 금연 인식 제고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중이거나 비흡연자인 일반 내원객에게는 폐활량 측정 부스를 운영해 폐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리플릿과 금연 장려 물품을 배포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흡연 중인 입원환자에게는 맞춤형 1:1 금연 상담과 행동강화물품을 지원해 금연 실천을 유도했으며, 전남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와 실질적인 연계가 이뤄졌다.

또한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확대와 의료진 인식 제고를 위해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소속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인지도 온라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8월 1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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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