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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1897년 창업터에 신사옥 준공

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 윤인호)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서소문로9길 20)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늘(28일)입주한다고 밝혔다. 
 
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最古)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

신사옥은 연면적 15,821.23㎡(4,785.92평)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년 7월 15일 준공된 이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동화약품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화 라운지와 카페, 공연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260석 규모의 대강당 보당홀, 로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5층~16층은 업무 공간으로 운영된다. 확장형 회의실, 워크라운지, 오픈 미팅존 등을 조성하여 내외부 활발한 소통의 공간으로 설계했으며, 임직원 복지 공간을 확충했다.

동화약품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안정적인 업무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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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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