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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1897년 창업터에 신사옥 준공

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 윤인호)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서소문로9길 20)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늘(28일)입주한다고 밝혔다. 
 
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最古)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

신사옥은 연면적 15,821.23㎡(4,785.92평)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년 7월 15일 준공된 이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동화약품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화 라운지와 카페, 공연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260석 규모의 대강당 보당홀, 로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5층~16층은 업무 공간으로 운영된다. 확장형 회의실, 워크라운지, 오픈 미팅존 등을 조성하여 내외부 활발한 소통의 공간으로 설계했으며, 임직원 복지 공간을 확충했다.

동화약품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안정적인 업무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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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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