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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 AI 직무교육’ 운영기관 공모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의료현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의료 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의료혁신 가속화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되며, 병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핵심이다.

사업은 협약 체결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AI 관련 교육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며, 선정 기관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전산·AI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AI 교육을 운영한다.

공모 접수는 8월 8일(금)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중 최종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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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