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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펜타닐 패취 생산.. 국산화 선도

고난이도 메트릭스형 패취, 국내 유일의 전 공정 생산 체계

- 업계 평가 “국내 유일 제조사로서 사회적 가치 높아”

명문제약이 자체 개발 및 생산한 마약성 진통 패취제 ‘명문펜타닐패취’를 통해 국내 유일의 펜타닐 패취 국산화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지금까지 국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펜타닐 패취제는 대부분 외국계 제약사의 수입 완제품에 의존해 왔으나, 명문제약은 전 공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한 최초의 국산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명문펜타닐패취는 고난이도의 메트릭스형 패취제로, 피부 투과량의 변동성이 적고 환자 개개인에 맞춘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원료 확보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함으로써,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외자계 제품이 환율 변동 및 공급 지연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것과 달리, 명문제약의 펜타닐 패취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명문제약은 BC월드제약과의 국내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며 유통망과 시장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암성 통증 및 만성 통증 치료 등 신속한 처방과 공급이 중요한 의료 현장에서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점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의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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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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