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수출업체 (원산지) | 수입량 (kg) | 생산년도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 (서울시 강남구) | 용과 (농산물) |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 (베트남) | 10,500 | 2025 | 티아벤다졸 | 0.01 이하 | 0.11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