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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여성친화기업’ 인증 획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김선진의 충주공장이 충북 충주시로부터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7월 30일 공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과 여성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여성고용 촉진 노력, 자기계발 기회 제공,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단위 사내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구축 현황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취득하며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충주시는 이번 인증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여성 편의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최근 여성 전용 휴게실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며 일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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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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