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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여성친화기업’ 인증 획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김선진의 충주공장이 충북 충주시로부터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7월 30일 공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과 여성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여성고용 촉진 노력, 자기계발 기회 제공,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단위 사내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구축 현황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취득하며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충주시는 이번 인증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여성 편의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최근 여성 전용 휴게실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며 일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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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