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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웍스, 2분기 영업이익 65억 원 기록

매출 627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6%, 73.9% 각각 상승
“하반기 신제품 공급선 구축, 생산효율화로 회복세 이어갈 것”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4일 잠정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627억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 73.9%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1분기 대비로는 매출 15.3%, 영업이익 217.2% 상승하여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뷰웍스는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른 실적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1분기 실적을 극복하고, 2분기 들어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의료용 정지영상 디텍터 부문은 2분기 27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7.2% 성장했다. 북미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디텍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와 AI 기반 노이즈 저감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으로 주요 입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의료기기 규제 강화에 따라 CE MDR 전환을 위한 인증 갱신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제품 완성도와 규제 대응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고 있다.

동영상 디텍터 부문은 글로벌 치과 시스템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로 인해 79억 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21.7% 감소했다. 이는 제품을 첫 출시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6%의 고성장을 이어온 데 따른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풀이했다. 올 하반기에는 주요 고객사의 발주 재개 및 수요 정상화가 기대돼, 이에 따라 실적도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파괴검사(NDT)용 산업용 디텍터 부문은 2분기 79억 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37억 원) 대비 약 114.6%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휴대용 보안 장비와 파이프 검사 시장에서 수주가 확대되며 성장을 견인했고, 신규 벤더블(Bendable) 디텍터 제품이 입찰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배터리 제조 공정용 3D CT 동영상 디텍터 역시 국내 고객사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부문에서는 머신비전 카메라가 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0.3% 증가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둔화의 영향을 벗어나며 시장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주요 산업(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고객사의 장비 교체 수요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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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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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