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현행 의료체계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7. 3. 29. 자 2003헌바15 결정)이며, 의료법 제2조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의협은 아직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명확하고 준엄한 판결로서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서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사법부가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검찰항고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하여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영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집」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