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23.3℃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3.8℃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8.6℃
  • 맑음제주 20.1℃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지니너스, ‘아마존웹서비스’ 협업... ‘스페이스인사이트’ 구축

지니너스(389030, 대표 박웅양) 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업을 통해 고도화 된 ‘스페이스인사이트(SPACEINSIGHT)’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페이스인사이트’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업으로 병렬처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을 적용해 한장의 병리 슬라이드에서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및 단일세포 등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분석 속도와 데이터 처리 효율, 글로벌 사용자 접근성 등이 모두 개선됐다. 회사측은 이 시스템을 자사 솔루션인 ‘인텔리메드’에 적용해 해외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플랫폼은 에이비엘바이오에 공급 된 AI 신약개발 솔루션 ‘인텔리메드’에도 적용해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후보물질 발굴, 타깃 예측, 작용기전 분석 등 주요 기능이 더욱 정밀하고 빠르게 작동하게 되면서, 고객사의 연구개발 효율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니너스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본 등 해외 제약사들이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 ‘인텔리메드’ 기반 분석을 직접 원격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회사는 AW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추진 중이다. 양사는 ‘인텔리메드’를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 또는 공동 제공 형태로 글로벌 제약사에 공급하는 협력 모델을 협의하고 있다. 해당 협의가 성사될 경우, 전 세계 연구기관 및 제약사들이 AWS 플랫폼을 통해 ‘인텔리메드’를 직접 도입할 수 있어 글로벌 AI 신약개발 생태계 내 지니너스의 입지가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지니너스 관계자는 “스페이스인사이트는 지니너스의 AI 분석 역량과 AWS의 글로벌 인프라가 결합된 전략 플랫폼”이라며, “글로벌 제약사에 인텔리메드의 고도화 된 분석 경험을 제공해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