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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전공의 복귀논의 의료공백 재발방지법과 동시 진행돼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전공의 복귀를 조건부로 허용한 정부 방침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조치'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를 약속한 점은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1년 반 동안 사직 상태였던 전공의의 복귀 지원 방안과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채용은 각 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정원 초과 시 사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도 수련 복귀 후 의무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며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 없는 복귀 지원은 세 번째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논의보다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연합회는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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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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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