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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전공의 복귀논의 의료공백 재발방지법과 동시 진행돼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전공의 복귀를 조건부로 허용한 정부 방침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조치'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를 약속한 점은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1년 반 동안 사직 상태였던 전공의의 복귀 지원 방안과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채용은 각 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정원 초과 시 사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도 수련 복귀 후 의무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며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 없는 복귀 지원은 세 번째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논의보다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연합회는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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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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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