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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전공의 복귀논의 의료공백 재발방지법과 동시 진행돼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전공의 복귀를 조건부로 허용한 정부 방침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조치'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를 약속한 점은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1년 반 동안 사직 상태였던 전공의의 복귀 지원 방안과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채용은 각 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정원 초과 시 사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도 수련 복귀 후 의무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며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 없는 복귀 지원은 세 번째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논의보다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연합회는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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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심장이상 소견’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결과 ‘심장이상 소견’ 무시하지 마세요. 심장 건강,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 장덕현 과장(심장내과)은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기 마련”이라며 “심장에 문제가 있음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강검진 결과 ‘심장 이상 소견’이라고 나왔다면 속히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심장 이상은 대표적으로 ▲혈압 이상 ▲흉부 방사선 이상(X-ray 촬영 후 심장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 ▲심전도 이상 ▲관상동맥(심장동맥) 칼슘 컴퓨터단층촬영(CT) 이상 등이 있다. 건강검진 결과, 이 같은 심장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심장내과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괜찮은 건지, 정밀검사가 필요한 건지 환자가 헷갈려 한다는 것이다. 망설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늦어지게 되고, 심하게는 제때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반대로 정밀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조건 없이 심장내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