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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연구성과 A to Z… 연차보고서 발간

K-MEDI hub가 11일 지난해 성과를 종합한 2024 K-MEDI hub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연차보고서는 기관 소개, 주요 성과, 기업 지원 사례, 센터별 연구 성과 등이 담겨 재단의 연구 역량과 산업 기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K-MEDI hub는 작년 한 해 총 338억 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SCI급 논문 121편 게재, 특허 89건 출원, 36건 등록했다. 또한 약 3천 건에 달하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구 역량을 확대하고 기업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전임상, 의약품 생산 전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반 기술을 확보해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각 분야별 대표적 성과는 알츠하이머 유래 인지장애 개선을 위한 신약 후보물질 도출, 딥러닝 기반 MRI 송수신 기술 개발, 6대 뇌질환 타깃 AI 다중 영상 진단기술 개발, mRNA 백신용 지질나노입자 시스템 개발, 국가필수의약품 푸로세미드 제제의 국산 제형 및 합성 기술 개발이다.

이외에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등 유명 전시회 공동관 운영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259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기업 지원을 통해 작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전체 매출은 1조 3,500억 원을 달성했으며, 기업들의 입주 전후 평균 매출 성장률은 324%에 이르러 산업 활성화 효과도 입증했다.

연차보고서 원문은 재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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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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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