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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 모두 위협하는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이 생명 살린다

임신 중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일 경우 임신성고혈압 의심

임신이란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여정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 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엄마와 태아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신중독증이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산모와 태아의 사망을 유발하는 주요 임신합병증 중 하나로,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다. 전체 임신부의 약 4-8%에서 나타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뚜렷한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증상이 감지될 무렵이면 이미 질환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경우 임신성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으며, 단백뇨가 동반되면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내릴 수 있다. 두통, 시야 장애, 복통, 부종,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간,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경련에 의한 뇌신경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양수 감소, 태반 조기 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뿐만 아니라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진단은 혈압 측정과 단백뇨 확인이 기본이며, 질환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중증의 임신중독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임신 중 고혈압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혈압 측정을 하며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간 기능, 콩팥 기능, 혈소판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임신중독증의 악화로 인한 장기 부전 여부도 관찰해야 한다.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응급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고려대안산병원 산부인과 송관흡 교수는 “임신중독증은 임신에서 기인한 질환으로 최선의 치료법은 출산이다. 임신 주수에 따라 산모의 혈압을 조절하고 태아의 성장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정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신중독증이라고 해서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서 자연분만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임신중독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고령, 비만, 만성 고혈압, 현성 당뇨,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임신중독증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임신 16주 이전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혈압, 단백뇨 등 증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식이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잠재적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함으로써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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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가면 무슨 질환이든 소화제 관행적 처방?....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 처방 약 2달간 복용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하였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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