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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 관리 강화

수입부터 투약까지 정부가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선제적 오남용 억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마약

마약류관리법

2조제2호마목

-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N-Pyrrolidino protonitazene)

-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N-Pyrrolidino metonitazene)

에토니타제피프네

(Etonitazepipne)

-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N-Desethyl isotonitazene)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관리법

2조제3호나목

헥사히드로칸나비놀

(Hexahydrocannabinol)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 해당 제외

마약류관리법

2조제3호라목

에토미데이트

(Etomidate)

렘보렉산트

(Lemborexant)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되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됨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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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국내 제약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글로벌 경쟁력 확보"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17일 충남 천안공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을 비롯해 20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AI 자율형 공장 도입 계획 논의와 천안공장 시찰,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AI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 분석, 예측 등 작업자와 AI가 협업하는 자율형 공장을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디지털트윈·MLLM 기반의 지능형 자율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품질·효율·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 모달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람에서 비롯되는 에러를 줄이고 설비 다운타임과 품질이슈를 사전에 방지한다. 자동화된 알람 분석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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