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구분 | 관련 규정 | 물질명 |
마약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마목 |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N-Pyrrolidino protonitazene) |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N-Pyrrolidino metonitazene) | ||
에토니타제피프네 (Etonitazepipne) | ||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N-Desethyl isotonitazene) | ||
향정신성 의약품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나목 | 헥사히드로칸나비놀 (Hexahydrocannabinol)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 해당 제외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 | 에토미데이트 (Etomidate) | |
렘보렉산트 (Lemborexant) |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되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됨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