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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의료, 향후 10년간 60조 원 경제 효과 전망"

 L.E.K. 컨설팅이 발표한 백서 ‘정밀 의료 사례 연구 보고서(On the Cusp of a Cure)’에 따르면, 정밀 의료가 본격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에서 '약 60조 원의 직접 경제 효과와 광범위한 사회·보건의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밀 의료는 환자의 유전 정보와 질병 특성에 맞춰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치료제·표적 항체 치료제·정밀 진단 기술 등이 핵심 기술다.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16인의 전문가와 함께 ‘전체 시스템 이익 모델링’을 적용해  한국의 경제·보건의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전망으로 ▲2025~2035년 한국은 약 6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R&D·첨단 제조·진단 분야 2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 창출 약 360조 원의 간접 경제 효과 환자 생존 기간 총 32만 5천 년 연장 ▲보건의료비 약 2.2조 원 절감 등이다.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는 “2022년 한 해에만 23만 7,000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9만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전체 희귀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최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밀 의료는 이 같은 시급한 건강 문제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CAR-T는 환자의 T세포를 변형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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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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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