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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중소기업중앙회, 암 치료 지원 협력 강화

국립암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암 치료 지원 및 후원을 위해 힘을 합쳤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20일(목) 「2013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에게 국내 최고의 암 치료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중소기업계의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후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졌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암이라는 병과 치료비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약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09년 7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맞춤형 암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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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