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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폭우·폭염 뒤 찾아오는 불청객 ‘감염병’, 철저한 대비 중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침수 환경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오염된 물과 음식, 모기, 흙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질병관리청도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는 등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여름철 극심한 기후 변화는 감염병 확산의 조건을 만들기 쉽다”며 “오염된 식수나 해충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기 매개 감염병,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변 환경 정비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는 모기의 산란 장소가 되어 모기 개체 수를 급증시키고, 이로 인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위험이 커진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 집모기에 의해 발생한다.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두통,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말라리아는 주기적인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모기에 물린 후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오한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저녁과 새벽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긴 팔과 긴바지를 입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집 주변의 물웅덩이나 하수구 등을 청소해 모기 서식지를 없애고, 방충망에 틈새가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모기장을 설치한다.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깨끗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위생 관리
  폭우로 상하수도 시설이 범람하거나 오염된 물이 유입되면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관감염증 같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며, 고열, 두통, 복통,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합병증으로 장출혈이나 장천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세균성 이질도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며, 10~100개의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전염성이 매우 높다. 발열, 복통, 점액성 또는 혈액성 설사가 주요 증상이다. 장관감염증은 살모넬라균이나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이 원인이 되어 구토, 설사, 복통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만약 설사, 복통,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설사가 심할 때는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수다.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거나 안전한 생수를 이용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손을 자주 씻고, 특히 화장실을 이용 후, 식사 전후, 조리 전후에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접촉성 감염병,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상처 관리
  침수된 지역에서 작업하거나 오염된 물과 흙에 상처가 노출될 경우 렙토스피라증, 파상풍 등에 감염될 수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흙, 동물 소변을 통해 감염된다. 고열, 두통, 근육통, 결막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신부전이나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파상풍은 상처 부위를 통해 파상풍균이 침입해 발생하며,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통증을 동반한 근육수축을 일으킨다.

  침수 환경에 노출된 후 발열, 근육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침수 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방수 장갑, 장화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몸에 상처가 있다면 방수 밴드를 붙여 오염을 막고, 작업 후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과거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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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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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