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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K-보건안보, 세계가 주목... 메르스, 코로나19 거치며 역량 강화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평가 위해 WHO 합동외부평가단 한국 방문
질병청 등 12개 부처 보건안보시스템 전반 재점검, 미래 팬데믹에 대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를 오는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받는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회원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에 대해 검증하는 국제적 수준의 평가로서, WHO는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각 국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합동외부평가에서, 2015년 메르스 유행 대응을 토대로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한 것을 높게 평가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WHO의 권고를 반영하여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해나갔고, 이 같은 조치가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물질・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의 대응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그간의 노력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를 통해 범부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공중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받게 되었다.

  2차 합동외부평가단은 WHO와 프랑스, 호주,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공중보건위기 관리,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내성, 식품안전 등 19개 영역을 평가한다.
  



  평가에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2개 부처*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외부평가는 우리 정부의 자체평가보고서(Self Assessment Report)에 대한 서면심사, 발표・질의응답, 토론을 거쳐 지표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WHO 합동외부평가단 명단
  





  이번 평가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합동외부평가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약 7개월에 걸친 다부문 협력을 통해 19개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본 평가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되며, 평가 2일차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 현장실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앙부처 간 협업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도 보여줄 예정이다. 

  평가가 종료되면, 합동외부평가단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권고하며, 평가 결과는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보건 관련 범부처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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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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