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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이, 허위·비방성 온라인콘텐츠에 ..."무관용 대응"

㈜질경이는 최근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악용한 허위·비방성 게시물과 기만적 광고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 대형 법무법인과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질경이는 이번 대응 방침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경이 경영지원본부장 김찬 이사는 “국내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브랜드 키워드를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구체적 대응 절차로 ▲공문 발송을 통한 허위·과장·비방·부당 비교 광고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증명 통지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공정위·플랫폼 신고를 순차적 또는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한 업체는 자사 블로그 채널에 질경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시했다가, 질경이로부터 법적 대응 관련 공문을 받은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질경이는 이 사례가 무관용 원칙의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내 주요 브랜드들이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업계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것으로, 질경이는 여기에 소비자 안전과 오인 방지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심사지침 변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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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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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