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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이, 허위·비방성 온라인콘텐츠에 ..."무관용 대응"

㈜질경이는 최근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악용한 허위·비방성 게시물과 기만적 광고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 대형 법무법인과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질경이는 이번 대응 방침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경이 경영지원본부장 김찬 이사는 “국내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브랜드 키워드를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구체적 대응 절차로 ▲공문 발송을 통한 허위·과장·비방·부당 비교 광고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증명 통지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공정위·플랫폼 신고를 순차적 또는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한 업체는 자사 블로그 채널에 질경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시했다가, 질경이로부터 법적 대응 관련 공문을 받은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질경이는 이 사례가 무관용 원칙의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내 주요 브랜드들이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업계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것으로, 질경이는 여기에 소비자 안전과 오인 방지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심사지침 변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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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개인정보 입력 없는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5일(월)부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내가 먹는 약 한눈에’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생활밀착형 모바일 앱(카카오톡)과 연동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톡 채널 하단에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신설 ▲서비스 이용자의 카카오톡 본인인증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개인투약이력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개선으로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1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사라지면서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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