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경이는 최근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악용한 허위·비방성 게시물과 기만적 광고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국내 대형 법무법인과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질경이는 이번 대응 방침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경이 경영지원본부장 김찬 이사는 “국내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브랜드 키워드를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구체적 대응 절차로 ▲공문 발송을 통한 허위·과장·비방·부당 비교 광고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증명 통지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공정위·플랫폼 신고를 순차적 또는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한 업체는 자사 블로그 채널에 질경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시했다가, 질경이로부터 법적 대응 관련 공문을 받은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질경이는 이 사례가 무관용 원칙의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내 주요 브랜드들이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업계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것으로, 질경이는 여기에 소비자 안전과 오인 방지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심사지침 변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