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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당뇨병, 더 이상 중년층의 병 아냐”… 30세 미만 젊은 당뇨병 급증

1형 당뇨병은 여성·영유아기에서, 2형 당뇨병은 남성·청소년기에서 더 높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지난 13년간(2008~2021)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하였다.

과거 소아·청소년에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최장기간 및 최대규모의 데이터 활용 연구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에서 1형 및 2형 당뇨병의 연도별 발생률과 유병률 추이를 확인하였다.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하였고, 유병률은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을 05세, 612세, 1318세, 1929세 4구간으로 살펴본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의 발병률은 1형 당뇨병의 경우 영유아기에서, 2형 당뇨병은 청소년기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1형 당뇨병이 2.9배, 2형 당뇨병이 3.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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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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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