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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리 국민,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증가...의료방사선 검사, 꼭 필요할 때만 해야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 총 4억 1,270만여 건(국민 1인당 8.0건), 전년(‘23년)대비 3.5%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총 4억 1,270만여 건(국민 1인당 8.0건)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2,090 man·Sv,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어 검사 건수는 3.5% 증가하였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촬영, 치과촬영, 골밀도촬영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단층촬영(CT), 투시촬영 등의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2,100만여 건(국민 1인당 6.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피폭선량은 CT가 108,552 man·Sv(국민 1인당 2.1 mSv)로 전체의 67.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CT는 검사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67.0%를 차지해, 적정 사용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검사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 정보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방사선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에게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과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되었으며,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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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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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