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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암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암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소장 정연준 교수)가 주관한 이번 연수는 지역사회에 올바른 암 정보를 확산하고,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소아·청소년기에 건강한 습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 8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됐으며, 전북지역 교사 39명이 참여해 암 예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소아·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역량을 키웠다.

교육 과정은 ▲국민 암예방 수칙 이해 ▲여성암 및 소아암의 특성 ▲상황별 소아청소년 응급처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암 예방 ▲소아비만·당뇨 예방 ▲소아암 환자의 재활 및 운동요법 ▲힐링 원예 테라피 등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 의료진 9명이 강사로 참여해 교사들에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방법을 전달했다.

정연준 전북지역암센터 소장은 “이번 연수는 교육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암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건강한 삶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암 예방의 실천자로서,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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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