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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늦더위에 면역력·자율신경계 이상 우려..."원인 모를 이상 증상 생기면 체크 해봐야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월 말까지 낮 기온이 30℃를 웃돌고 최저기온은 25℃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찌는 듯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밤 기온이 높아 숙면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신체 균형이 무너뜨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면에 적절한 온도는 18~20℃로 알려져 있는데, 밤 기온이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체온조절 중추가 계속 활성화되어 깊은 잠을 방해한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가 누적돼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자율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늦더위가 길어지면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 원인 모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땐 단순한 더위 탓으로 넘기기보다 면역력 저하나 자율신경계 이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의심해보고, 필요할 경우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율신경계 이상, 심혈관·위장관·비뇨기 등 영향 줄 수 있어
  여름 동안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해 실내외 온도 차가 큰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더불어 열대야로 인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쌓여온 피로 역시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찬 음식을 자주 섭취했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이 초래돼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에너지와 전해질이 소모되면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여름 내내 지친 몸은 늦더위에 더욱 취약해지며, 몸의 면역 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신경계는 몸의 모든 부위와 장기에 분포하므로, 이상이 생기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계에 영향을 줘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심한 혈압 변동 등이 생길 수 있다. 위장관 이상도 주요 증상으로, 소화 장애,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밤에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나 요실금, 발기부전 등 비뇨생식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도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등을 겪을 수 있다. 

  원인 모를 피로감, 두통, 소화 불량 등 있다면 검진 필요
  자율신경 이상이 의심된다면 원인질환을 찾아 치료하면서 증상 완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면역 세포 활성화에도 좋다. 다만, 갑작스럽고 지나친 운동 강도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숙면을 취하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잠들기 2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며, 시원하고 어두운 침실 환경을 조성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한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 특히 비타민 C와 아연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만약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원인 모를 두통, 소화 불량 등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몸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기존 병력 청취나 신체검사를 통해 자율신경 이상이 의심되면 혈압, 심박수 반응, 땀 분비 등을 측정하는 자율신경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어 평소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원인 모를 피로나 두통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히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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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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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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