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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이 주최한 이번 협의체구축은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방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등 관련 기관에서 총 10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협의체에서는 ▲2025년도 협력체계 구축사업 계획과 상반기 실적 공유 ▲퇴원환자 지역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연계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전북대병원 손지선 공공부원장은 “권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도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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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