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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젠바이오, 의약품 유통사 누리팜 인수…제약·헬스케어 신사업 본격화

 엔젠바이오(354200)는 의약품 도매유통 전문기업 누리팜의 경영권(지분 100%)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누리팜은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및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공급해온 도매유통사로 평균 연매출 400억원 정도 규모다. 차별화된 채널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처 네트워크를 확보, 업계 내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정밀진단 패널 및 소프트웨어를 대학병원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는 엔젠바이오의 주요 사업영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약 10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약 6% 성장을 기록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누리팜 인수를 통해 엔젠바이오는 기존 정밀진단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검증된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데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엔젠바이오는 기존 정밀진단 사업을 넘어 헬스케어 유통 분야로 사업 외연을 넓히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매출 기반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다각화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가치(Value-up) 제고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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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