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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 고염식절인 음식, 흡연 등 위암 발생 위험 증가. . 위암 예방 위한 식이·생활습관 규명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복용, 항염증 및 항암 효과 통해 위암 예방에 도움
고려대 안암병원 박성수 교수,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위암 위험요인, 예방 요인 밝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가 위암 예방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해 국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주요 암 중 하나로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병률이 높다.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특이적 식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이는 위암 발병률이 낮은 서양인과의 비교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에 그쳐 위암 발생의 명확한 위험요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박성수 교수 연구팀은 PubMed, Embase, Cochrane 등 국제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논문 507편을 모두 분석해 식이, 생활습관, 환경, 약물, 감염, 유전 등 139개 요인이 위암 발생과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확인했다.

 연구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은 위암 발생 위험을 약 2배 높였으며, 과음은 1.5~2.2배, 고염식·절인 음식은 1.4~2.0배, 흡연은 약 1.3~1.8배 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제곡물, 붉은 고기, 가공육, 고지방 유제품 섭취도 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는 위암 발생 위험을 20~40% 감소시키고, 생선 및 해산물 섭취는 위암을 약 10~30%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적절한 신체활동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복용은 항염증 및 항암 효과를 통해 위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와 비아시아 지역 간 분석에서 아시아인은 염분과 탄수화물 섭취가 위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분 섭취가 많은 아시아인은 위암 발생 위험이 1.4~2배 증가했지만, 비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의한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고지방 섭취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위암 위험을 낮추는 반면, 비아시아 지역에서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습관과 유전적 민감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박성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암 발생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위암 예방을 위한 식이 및 생활습관 개선 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Environmental Protective and Risk Factors for Gastric Cancer: An Umbrella Review and Reanalysis of Meta-Analyses’은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Gastric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를 이끈 박성수 교수는 대한위암학회 연구이사와 기획이사,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비만대사외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교수는 현재까지 SCIE 등재 국제 학술지에서 200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학술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H-index에서 36점을 기록하며 위장관외과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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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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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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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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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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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