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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역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추천받아 4개 분야 각 5명씩,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문단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촉하였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관련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한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결과 등 공유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제안을 논의하며, ’21년 제1차 평가 수행에 이어, 내년에 시행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추가와 지표확대 등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기후보건 법령 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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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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