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재생불량성빈혈.... 방사선, 특정 약제, 벤젠 같은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등 원인 다양

조혈 기능 잃은 골수,조기 진단과 치료 중요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균형 있게 생성돼야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골수 기능이 떨어져 이들 세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희귀 혈액질환이 발생한다.

재생불량성빈혈은 방사선, 특정 약제, 벤젠 같은 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조혈모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골수 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모두 줄어드는 범혈구 감소증을 일으킨다. 하지만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재생불량성빈혈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로 오인하기 쉽다”며 “무기력, 호흡곤란, 잦은 출혈이나 멍, 반복적인 감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은 말초혈액검사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동시에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될 때 의심할 수 있고, 골수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환자의 골수는 정상보다 세포충실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방조직으로 치환된 소견을 보인다. 감별을 위해 염색체 검사, 바이러스 검사, 자가면역질환 평가 등도 병행된다.

치료는 환자의 나이와 질환의 중증도, 조직적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혈구 수치가 심하게 떨어진 환자에게는 적혈구나 혈소판 수혈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백혈구가 부족해 감염 위험이 크다면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고, 백혈구 주입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조혈모세포이식이다. 특히 50세 이하 환자에서 가족이나 타인 공여자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한다면 이식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성공할 경우 1개월 내 정상적인 조혈 기능 회복이 가능하고, 재발 위험도 낮다. 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흉선세포글로불린, 사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치료를 통해 장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되면 감염증의 예방과 생활관리 역시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중증 환자는 호중구 감소로 인해 세균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 구강 위생 유지,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습관이 필수다. 또한 사람이 많은 장소나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타박상과 출혈을 막기 위해 격한 운동이나 날카로운 물건 사용을 조심해야 하고, 치과 치료나 예방접종도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성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재생불량성빈혈은 희귀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에 따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정기검진으로 혈액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증상에도 의료진과 상의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