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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녹용 절편,품질관리 안돼.. "규격 한약재 구매 사용 해야”

식약처,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41명 적발
무허가 제조소 등에서 녹용 절편 7,917kg(13,195근) 제조, 이 중 6,429kg(10,715근), 약 41.7억 상당을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이며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하여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10.11 ~ ’25.4.17까지 녹용 절편 7,917kg(1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0,715근), 약 41.7억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하였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1,665근)을 제조하여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
 또한,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ㆍ판매했다.

- 피의자 A’ 불법 제조 작업장 관련 사진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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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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