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4일 원주혁신도시 상인회(회장 박현곤, 이하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 골목형상점가: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
이번 기념식은 원주혁신도시 6구역 골목에서 열렸으며, 심사평가원 이경수 실장, 원주시청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재문 센터장, 박현곤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부착식,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앞으로는 ▲음식점 ▲병·의원 ▲약국 ▲미용실 ▲카페 ▲학원(예체능) 등 혁신도시 6구역 내 일상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점가 내 다양한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심사평가원·원주시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