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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요양기관 부당이득, 솜방망이 대응.. 환수율 고작 10.57%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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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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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