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7.3℃
  • 박무서울 22.0℃
  • 맑음대전 21.6℃
  • 맑음대구 18.6℃
  • 구름많음울산 19.2℃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20.3℃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국회

불법요양기관 부당이득, 솜방망이 대응.. 환수율 고작 10.57%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 "관리급여 즉각 철회"…국민 치료권·의사 진료권 수호 결의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 특별위원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도입될 경우 현장에서 시행되는 맞춤형 도수치료가 크게 위축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됐지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진료비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돼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