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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요양기관 부당이득, 솜방망이 대응.. 환수율 고작 10.57%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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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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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력 검사는 언제?...골든타임 놓이면 어떤일 벌어지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과검진이 시력과 시기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실외활동 감소가 겹치며 영유아 시기 시력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짓기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시력발달이 끝나기 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영아는 말을 못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아라도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스스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에 눈의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후 1세 전후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에도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