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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구매시 '이것' 확인 하면...사육환경 알수 있어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
식약처-농식품부, AI 특별방역기간 중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25. 10. 1. ~ ’26. 2. 28.)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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