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1℃
  • 구름많음강릉 0.3℃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3.6℃
  • 맑음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6.2℃
  • 맑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4℃
  • 구름많음경주시 3.9℃
  • 구름조금거제 3.6℃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전공의근무환경 여전?...10명 중 5명 이상, 주 72시간 이상,약 3명은 주 80시간 초과도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75.9% 건강 악화 시 병가 미보장, 75.5% 휴게시간 미보장
50.7% "격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 악영향 느껴"
33.6%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유청준 위원장 “정부의 방치 속 ‘합법적 과로사 제도’ 현실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77% “건강 악화 경험”…일반 근로자의 2.5배
 전공의 10명 중 8명(77.2%)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30.3%)의 2.5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환자 안전 위협, 2명 중 1명 “격무가 환자에 영향 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은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93.8%는 본인도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공의 과로와 환자 안전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및 대체 인력 확보 필요
 보고서는 전공의 과로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환자 수와 인력 공백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업무는 단순한 수련의 영역을 넘어 병원의 필수 진료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대체나 구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다. 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공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 인력 기준과 환자 수 제한, 그리고 대체 인력(입원전문의·진료지원인력 등)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근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근무시간 제한 제도는 사실상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현장 감독 및 제재 체계 마련 절실
 보고서는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병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관리체계는 대부분 병원 자율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근무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한 문서 점검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 수련병원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상시적 현장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 위반 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수련병원 인증평가 반영, 국고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정부의 감독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 위반 병원이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의 하나가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근무(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법 특례조항대로면 주 80시간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밤을 새고 다시 12시간 동안 수술실에 들어가고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장시간 근로는 전공의의 노동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전공의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법의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수련병원에서는 노동법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노동부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전공의법과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련병원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설마했는데..애경산업이 수입 판매한 '2080 치약' 10개 중 9개서 국내 사용 금지 방균제 트리클로산 검출 애경산업㈜이 수입·유통한 2080 치약 제품 상당수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조소의 제조장비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이 잔류·혼입된 것이 원인이라며, 수입 치약 전 과정에 대한 검사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Domy社에서 제조돼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총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외 제조소인 Domy社는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장비에 남은 잔류 성분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별 소독 방식과 사용량 차이로 인해 제품별 트리클로산 잔류량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회수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치약의 국내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뇌가 보내는 경고...추워질수록 어지럼증 심해진당션,뇌졸중 신호일 수도 어지럼증은 국민 다수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약 73만 명에서 2024년 약 98만 명으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어지럼증 을 단순빈혈이나 일시적 증상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어지럼증은 뇌혈관 이상과 중추신경계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뇌질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혈관 수축과 혈압 변동, 혈류 변화가 겹치며 뇌혈관 질환 위험은 높아진다. 이 시기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뇌졸중 전조증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류창환 전문의는 “급성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상당수는 말초성이 원인이지만, 약 10~25%는 뇌혈관 문제를 포함한 중추성 어지럼증에 해당한다”며 “고령층이나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겨울철 어지럼증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겨울철 어지럼증,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어지럼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귀의 전정기관 문제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