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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UAE 의료제품 ‘공식 참조기관’ 인정…한국 허가만으로 UAE 진출 길 열려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 규제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FDA)이나 유럽(EMA) 허가 없이도 식약처 허가만으로 UAE 의료제품 허가 신청이 가능해지며, 허가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 혜택이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6일, UAE EDE가 공식 서한을 통해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양 기관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양국 규제 협력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UAE EDE는 2023년 9월 출범한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 UAE 내 의료제품 전반의 허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정으로 식약처는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전 의료제품 분야에서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한 규제역량을 공식 평가받았다.

특히 UAE는 중동·북아프리카(MENA) 및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 국가로, 이번 참조기관 인정은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로 작용할 전망이다. UAE 의료제품 시장은 연평균 4.5~8.9%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30년 약 24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성과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와 양 기관 간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합의의사록 체결, 장관급 및 기관장급 면담 등을 통해 참조기관 인정을 위한 규제외교를 꾸준히 전개해 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UAE가 한국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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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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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