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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비튜젠, ‘2026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케이에스비튜젠(KSB TUGEN, 공동대표 김보경·정승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2026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이하 JPMHC) 기간 중 운영된 바이오텍 쇼케이스 프로그램에 정식 초청받아 글로벌 제약사 및 해외 투자자들과 다수의 비즈니스 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에스비튜젠은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제약사 및 전문 투자기관과 릴레이 미팅을 진행하며,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근감소증 치료제 ‘KSB-10301’의 임상 개발 전략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LO), 공동개발, 병용요법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미국 FDA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 파이프라인에 대해 임상 약효 및 안전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GLP-1 계열 약물의 근육 손실 문제와 관련해, 케이에스비튜젠의 근육 기능 유지 및 개선 기전 역시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회사 측은 “기존 대형 제약사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사 신약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기술 협력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의료진과 함께 연구자 주도 임상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에스비튜젠은 현재 하나증권과 상장(IPO) 주관사 선정을 완료하고, 기술성 평가 및 기업공개(IPO) 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JPMHC 참가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향후 진행될 기술성 평가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업 가치(Valuation) 제고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경 케이에스비튜젠 대표는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 프로그램 참가는 당사 파이프라인의 임상 효능과 안전성을 글로벌 시장에 확인받는 동시에, 기술이전(LO)을 위한 실질적인 실무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세계적인 제약사들에게 회사의 기술력과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향후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해 근감소증 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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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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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