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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련병원,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 경영편의와 인건비 절감 우선... 책무 유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유청준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전공의 근로실태 등 진술
72시간 시범사업 참여 의국 전공의 42% 주 72시간 이상 근무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의 한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유청준 위원장이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공의 근로실태와 정부의 관리실태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 복지위 간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이 복지부에 질의하는 동안 참고인으로서 진술하였으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72시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고,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어서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서명옥 의원은 시범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중간 감독이 필요하다며, 감독 방안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명옥 의원은 또 전공의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연말에 몰아서 이루어지고, 수십 건이 발생해도 중복되면 단건으로 처리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물었고,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참여 전공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가 10%, 교부받지 못한 전공의도 있고,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있다. 시범사업 얘기도 좋은데, 전공의법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과태료 조항이 병원들의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인지 의문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덧붙여 “당장 할 수 있는 근로감독부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서명옥 의원의 질의시간 마지막에 유청준 위원장은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좀 무색하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는 경영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하여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마무리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노동권과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공감하며, 세간의 파업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라며,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사회가 선택한 합리적인 대화 기구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인 소통창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도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알고 있고,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주영 의원과 유청준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온전한 회복, 지역의사제,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등에 대하여 견해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모든 전문 과목이 필수의료”라는데 공감하였고, 특정 과목을 필수의료로 규정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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